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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작성자 : 임지현(임지현**)
조회 : 929
등록일 : 2002.07.22 14:03
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등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직을 원하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자 학원 수강을 신청하면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웹디자인 5개월 과정에 등록 후 수강료 150만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하루 수강했으나 학원측의 취업 약속도 믿을 수 없고
가족들이 반대하여 다음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통보하자 학원측에서 1개월분 수강료 30만원을 요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