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시청자 의견

KTV 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적 게시물, 시청 소감과 관계없는 내용 등은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시청소감의 내용들에 대한 답변은 등재되지 않습니다.
  •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시청자 소감 작성 및 댓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임지현(임지현**)
조회 : 929
등록일 : 2002.07.22 14:03
전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등록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직을 원하면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자 학원 수강을 신청하면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웹디자인 5개월 과정에 등록 후 수강료 150만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하루 수강했으나 학원측의 취업 약속도 믿을 수 없고
가족들이 반대하여 다음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청약철회 통보하자 학원측에서 1개월분 수강료 30만원을 요구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