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뿐만 아니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2부는 뉴라이트닷컴 신모 대표 등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해 판단을 받겠다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별 시험성적이 공개될 경우 고교 서열화와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저해, 사교육 조장 등 교육적,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라 2008년 대학입시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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