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맞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지원 내용을 보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고, 취등록세도 감면해 줍니다.
단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대상이며 연구개발업은 20억원 이상,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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