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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즉각분리'···아동학대 피해 막는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30일부터 '즉각분리'···아동학대 피해 막는다

등록일 : 2021.03.24

임보라 앵커>
학대를 받는 아동을 보호자와 떼어 놓는 즉각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으면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학대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보호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공동업무수행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고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은 서로 통보합니다.
응급조치나 즉각 분리가 필요한지는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과 학대 행위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생겼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난해 76곳에서 올해 105곳으로 29곳 늘리고 15곳은 상반기에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2세 이하 피해 아동을 보호할 200곳의 보호가정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호가정의 양육자는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가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또 현재 7개 시도 11곳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을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씩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의무 복무할 학대예방경찰관 25명을 상반기에 경력 채용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교육시간은 기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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