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노란봉투법' 의결 공포 6개월 후 시행
'노동 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인데요.
'노란 봉투법'은 먼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동 쟁의'의 범위도 확대했는데요.
구조 조정, 정리 해고, 사업 통폐합 등도 '노동 쟁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습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없애 배달, 운송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 소수 주주 권리보호 '2차 상법 개정안'
이른바 '2차 상법개정안'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대형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소수 주주의 이사 선출권을 강화하는 제도인데요.
앞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감사 위원 분리 선출 인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는데요.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을 늘려 위원회의 독립성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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