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검진 대상자가 올해 안에 건강 검진을 못 받아도 내년 6월까지 연장 기간 내 수검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기간에 검진을 받았다면, 2023년 다음 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경은 앵커>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검진 대상자가 올해 안에 건강 검진을 못 받아도 내년 6월까지 연장 기간 내 수검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기간에 검진을 받았다면, 2023년 다음 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