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조계도"throw out"표현은 이곳처럼 비하 격앙을 유발하는 말 의 유희와 다르다 현정권출범후 매
우 드문 부패를 던저버리자는 참신한 이슈로 절대 다수는 아니더라도 이처럼 상당수의 국민적 공감대
도 보기 드문 사안이다.
사법부 스스로도 일심의 잘못된 판단은 과감하게 던저 버려야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면 될 일을 변호사
가 모두 판사손에 줘 주는 조력외에도 반드시 고소 고발이 수반되야 판사가 믿는 일종의 회피적 편의
에 치중한 관행?부패에서의 지향 아닌지!
법에 눈물있듯 노요움(던저버려라)표출있다. 특례법으로 대법원이 재판을 거부하는 일종의 태만도 던
저버리거나 완화돼야 하지 않겠나?국민교육수준이 향상되여도 변호사 도음 없이는 판사가 들어줄가?
를 내 세워 변호사가 자기기술로 해결해주겠다는 고가의 법 써비스 면이 이슈보다 본질이 되어가면 그
것이 바로 부패아닌지! 우민정책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어 있다는 본보기다. 본인이 재판에 임해도 기
술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법 운영이 되여 우민정책을 벗어난것이 한국적 이라하는 향상이라면 그
릇된 말 일가? 고졸이상은 물론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상식으로도 재판에 임할수 있어야 그것이 배심
원 재판이 전무한 나라에서 법의 생활화 위한 교육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