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문입니다.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분들이다 모두 ‘양심의 자유와 국가의 의무가 상
충되었을 때 조화롭게 양쪽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는 점
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양심의 자유
를 강조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체복무제도라는 통해서 국가의 의무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입
장에서는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렇다면 과연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
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처럼 계속 감옥에 보내는 현재의 상황으로도 충분
히 양심의 자유는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대체복무는 안되지
만, 다른 어떤 방법으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
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양심을 어떻게 감히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내면에 머물러 있는 양
심은 무제한의 자유이지만, 외부로 표출될 때는 무조건 자유가 되지는 않는
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을 심사한다
고 했을 때도, 신만이 알 수 있는 내면의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생활방식을 통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오랫동안 동일한 양심을 표출
해 왔는지, 그 표출되는 방식을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최근에 신념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갑작스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향후 어느 정도나 동일한 신념을 고수하
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사함으로서 충분히, 진실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