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 이상의 통관물품에 대해 징수하던 관세가 앞으로는 만원 이상부터 징수하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달안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통관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의 최저한도가를 현행 3천 원에서 국세와 같이 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관세 납부 불성실자에 대한 미납부 기간 이자율을 4.745%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