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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갯벌 훼손사업, 대체습지 조성 의무화

KTV 국정와이드

갯벌 훼손사업, 대체습지 조성 의무화

등록일 : 2006.04.13

해양수산부는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연안습지 보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갯벌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갯벌의 훼손이 불가피한 개발사업을 시행 할때는 이에 따른 대체습지 조성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갯벌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성장 위주의 사업 추진 결과 80년대 이후 갯벌 면적이 2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5개년 국가보전계획을 마련하고 5대 실천목표에 16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습지 보전을 위한 5대 실천목표는 연안습지 관리제도 기반 구축,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연안습지 활용도 제고와 연안습지 생물다양성 보전체계 기반 조성 등입니다.

해양 전문가는 이번 연안습지 보전 계획으로 갯벌 보전에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해수부는 대체습지 조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습지보전법 등 관련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법제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을 매년 1개씩 확대 지정하고, 습지 생태계를 조사해 2009년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갯벌 보전계획을 5년마다 추진해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