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휴직자와 실직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가 무급이나 유급으로 휴직하는 경우 보험료를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휴직기간 중 보수가 없거나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일정비율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실직자에 대해서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유지하도록 하고,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되 일부를 깎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직자와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비율은 보험료의 최대 50% 이내에서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을 위해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190만 가구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3,100원정도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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