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남녀고용평등 토론회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최소한의 부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성개발원 박수미 연구위원은‘한국여성의 일-가족조화 실태와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분석하고 일과 가족 조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사노동이나 가족 보살피기 같은 무급노동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이 전담하고 있고 가사분담을 둘러싼 가족 내 성 형평성 수준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일과 가족의 조화를 위해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로 출산 양육과 관련한 최소한의 부모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노동시장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모성보호법 재원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윤홍식 교수는 ‘노동권과 부모권을 통해 본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OECD 21개국은 부모휴가 즉 육아휴직을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일-가족 양립정책은 노동권과 부모권이 노동하는 주체인 부.모의 관점에서 통합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생계부양자’와 ‘보살피는 자’라는 역할이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