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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자유 VS 언론사 자유
“6개월 구독에 사은품은 자전거”

작은 시골마을까지 들어오는 신문은 기껏해야 하나 둘.

불공정한 신문 시장의 단면입니다.

때문에 2005년 1월, 언론관계법이 제정됩니다.

신문시장의 무질서를 바로 잡고, 사회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촉구 한다는 것.

하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론관계법에 대해 위헌심판 소송을 제기합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기업인 언론사의 ‘자유’가 침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한 해 열리는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언론관계법의 중요성과 그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서 법안의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언론사의 공익성을 강조한 반면, 위헌 소송을 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언론사 개별 기업으로서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기업으로서의 자유나, 공공성에 기반 한 자유냐.

오는 6월로 예정된 헌재의 최종판결은 21세기 ‘언론 자유’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