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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자유’의 해석 - 침해냐 다양권 확보냐

KTV 국정와이드

‘언론 자유’의 해석 - 침해냐 다양권 확보냐

등록일 : 2006.04.06

언론 자유에 대한 해석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관계법에 대해 주요 언론사가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냐,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다양성 확보냐.

조선, 동아일보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신문법 위헌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먼저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신문법 제17조항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청구인 측에서는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기존의 공정거래법상의 비율에도 맞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합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문 시장의 특성상 여론을 형성하는 공기로서의 역할이 더 커 일반 상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신문법 제 16조, 경영자료 신고 문제도 논란입니다.

먼저 합헌을 주장하는 쪽은 신문 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하는 반면 위헌 측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항의 정정보도 청구권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언론 보도로 생긴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측과 제한된 정정보도 시기가 오히려 언론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밖에도 편집 자유와 독립, 소유 규제 문제 등 신문 관계법과 관련해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함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날 전국언론노조는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법 위헌소속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문관계법 위헌여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6월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결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