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과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안전관리기준의 상습적인 위반업체는 인터넷에 그 업소명이 공개됩니다.
전국에 위치한 찜질방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17만7천9백56개소.
연평균 화재건수도 지난 2002년 1,237건에서 지난해 1,527건으로 연평균 2.1%씩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업주만을 대상으로 했던 소방안전교육이 종업원에게 까지 확대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영상물 상영 등이 의무화 됩니다.
2회 이상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후 시정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업소는 인터넷에 공개돼 영업상 불이익도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소화설비와 비상구 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