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들이 해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탈세하는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탈세가 부를 축적하는 수단처럼 이용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 웨딩홀 업체 대표 박 씨가 벌어들인 수입금은 현금만 총 53억 원.
이 중 33억 원만 신고하고 남은 20억 원은 매출을 숨겼습니다.
박 씨는 이 돈을 사업 확장 등에 이용해 최근 5년간 재산을 68억 원으로 불렸습니다.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는 김 씨 역시 2년 간 27억6천만 원을 벌었지만 소득 신고는 4.4%인 1억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번 돈의 95.6%인 26억 4천만원이나 탈루한 것입니다.
국세청 표본세무조사 결과 422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탈루한 소득은 2년간 3,016억원.
한 업체당 연평균 3억6천만 원으로 총 소득의 56.9%를 탈루했습니다.
특히 예식장과 대형사우나, 스포츠센터, 골프연습장등 기업가형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종은 번 돈의 74%를 탈루해 탈세의 심각성을 반영했고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은 42.8%, 그 밖의 업종도 소득 탈루율이 54%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직장근로자들과의 심각한 과세 불균형은 재산 증식의 양극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가구당 연평균 탈루소득이 6억원으로 가장 많은 기업가형이 재산증가액면에서도 최고인 4억5천만원을 기록했다면서 탈세가 부의 축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시작된 2차 세무조사에서는 기업가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가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의 일반적인 탈루 행태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성실납세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속적으로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