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FTA 기금 지원계획을 늘리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자유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 중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할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농가유형별로 맞춤형 농정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등록제를 시행해 피해부문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도농교류촉진법을 제정해 도시의 한 기업이 농촌의 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도움을 주고받는 1사 1촌 운동도 더욱 확대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 국내유치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안정적인 교역확대구조 정착을 위해 브릭스와 한류열풍지역 등 시장유형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국가이미지위원회를 통해 이미지 홍보체계를 강화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류 상품화 등 수출 기반을 강화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