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낸 법률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를 다음달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선욱 법제처장은 2월 16일 정부가 의원입법과 법안의 실행을 돕는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된 의견과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법령에 대한 정부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환경과 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법령 가운데 한자식과 일본식 표현을 해마다 250여건씩 알기 쉽게 정비하고 오는 7월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