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회적인 논란이 큰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고, 첫 사례로 2월 16일 새만금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공개변론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한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소송을 낸 전라북도 도민과 환경단체 측은 `새만금 사업을 강행할 경우에 시화호 사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환경 재앙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은 `우량 농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새만금 사업의 물막이 공사 시점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