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종신형 역모기지 상품이 이르면 내년부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역모기지론이 이르면 내년부터 활성화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중에 법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역모기지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지만 대출기간이 최장 15년에 불과하고 취급하는 은행도 3곳밖에 없어 지난 2년동안 이용실적이 4백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공적보증을 통해 역모기지 대출 기간을 사망시까지로 늘리고 재산세도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역모기지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것 같습니다.
당정은 역모기지론의 이용대상도 중산층과 서민층 위주로 재설계 했습니다.
종신형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담보로 맡길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65세인 사람이 6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에 가입하면 매단 186만원을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소유주택 3억원 이하, 25.7평 이하 그리고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의 서민층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택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안에 관련제도를 개선해 빠르면 내년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을 통해 새로운 역모기지 상품을 보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