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 돌보미` 사업이 시범 실시되고 가칭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발표한 2006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만 2-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향후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