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는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바뀌고 또 농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 조성비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뀝니다.
또한 정액으로 받던 조성원가를 전용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 부과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70% 정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의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농지보전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상한금액이 1평방미터 당 5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아울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 각종 보증서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예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림부는 농지취득과 이용에 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간을 이틀 이내로 단축하고 인삼처럼 작물의 재배 전후에 지력증진 등을 위해 휴경하는 경우 농지처분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량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농업 진흥지역의 관리제도가 보완돼 농업 진흥구역 안에 농산물 가공과 유통시설을 비롯해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가 크게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권과 농업 진흥지역 해제권을 확대하고 축사설치에 관한 농지전용규제도 완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