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등 뉴타운 지역과 충남 연기군 등 전국 8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경남 진주시 등 8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 등 2곳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서울 종로구, 노원구, 영등포구,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 6곳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은 오는 20일부터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의 이번 지정인해서 부동산 지정 지역은 주택 지역은 58곳, 토지 지역은 8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동산거래실거래가를 의무화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있지만 양도세는 2주택자나 비사업용토지 등을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