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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제정된 ‘사학법’은 43년 동안 무려 18번이나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마다 사학 재단 측과 학생, 교사 측 그리고 정부의 의견 차이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랜 기간 ‘사학법 개정 논란’을 분석해 드립니다.

제 5공화국 이전을 차치하면, ‘사학법 논란’은 1990년 이른바 ‘개악’ 이후, 16년 간 언론의 화두였습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사학 비리 사건이 사학법 개정 논란을 견인해 왔습니다.

1990년 개정 사학법의 핵심은 사학 재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것.
교수임면권을 이사회로 이관했고, 심지어 사학의 재산 임대 시 관할청의 허가를 얻게 한 조항까지 과감히 없앴습니다.

당시 언론은 한 목소리로 개정 사학법을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1990년 3월, 사학법 개정이 “재단의 권한을 지나치게 비대화시킨 `개악`이라는 비난 여론이 있다”면서 “개정 법률은 사학법인연합회의 요구를 크게 반영하고 있어” 재단 이사장의 학교 운영 전횡을 넓힐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 역시 “아빠는 총장, 엄마는 이사장, 아들은 처장”식 운영체제의 비리를 제거하고자 법인 규제가 만들어 진 것이라며, 90년 개정 법률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민주당이 사학법 개혁법안을 제출하던 시점, 조선일보와 일부 과점신문은 태도를 바꿉니다.

일예로, 조선일보는 2001년엔 “‘일부’ 비리사학을 문제 삼아 ‘전체’ 사학을 대상으로 갖가지 제약을 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으며 한발 물러섰고, 2006년엔 마침내 개정 법률이 “사학 설립자의 학교 경영권을 빼앗는다”면서 사학 재단 비리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학법 사수를 외치는 사학재단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여론을 대안 모색으로 이끌 수 있도록,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은 17일 ‘사립학교법 관련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언론인과 변호사, 국회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사학법이 이념논쟁이나 편파, 왜곡 보도로 얼룩졌던 예를 들며 언론 본연의 임무를 상기시켰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사실에 입각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입니다.
언론의 보도가 이해관계에 얽혀 편파적으로 흐를 때 국민들은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자세.
언론이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