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영구 보존해온 국가정보원 등 개별 공공기관의 기록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반드시 넘겨야합니다.
또 기록관리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됩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 개정안을 다음달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한편 대통령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가칭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