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신용카드 발급 실적 10년에 해당하는 18조 원대를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등 고소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은 평균 이하로 나타나서 올해 이를 중점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한해 전국에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총 18조 6천억 원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친 지 10여년 만인 94년도 실적에 해당하는 규몹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불과 1년 만에 113만 가맹점, 603만 명의 회원이 가입한 실적을 빠른 속도의 시장 정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 액수는 1분기 2조6,159억원에서 4분기 6조2,466억원을 기록해 2.38배나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신용카드 발급 액수의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들이 현금영수증을 부당 취소하거나 발급자체를 거부하기도 해 앞으로 선별적 세무조사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처분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최장 3개월까지 건별이 아닌 총액기준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용내역 조회의 불편함은 올 상반기 중 시스템 보완을 거쳐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비율이 평균가맹률 75%에 비해 저조한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