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월16일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열고 공명선거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검찰은 당내경선 불법행위사범 등 4대 선거사범에 대해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5.31지방 선거를 앞두고 현재 부정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선거사범은 242명.
금전선거사범이 166명, 불법·흑색선전사범이 30명, 당내경선과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사범이 21명입니다.
이중 16명이 구속됐고 94명은 기소된 상탭니다.
지방선거가 이 같은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검찰이 나섰습니다.
대검 공안부는 16일 전국 선거전담부장검사회의를 소집하고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와 금전선거사범, 사이버 흑색선전사범과 공직수행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등 공명선거 저해 4대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당내경선과 정당추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와 당비대납이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부각된 만큼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전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당내경선과정의 비리 등을 철저히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거사범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