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행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세금회피용 이중계약서 관행인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거래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금회피용 이중계약서,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사라졌습니다.
지방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이후 오히려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매매당사자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은층 부동산 중개업자 사이에 인터넷을 통한 실거래가 신고 또한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에 나선 부동산 단속반은 일단 거래 투명성이 정부 정책방향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산하 협력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시로 활동하는 부동산 단속반은 일단 제도 조기 정착에 초점을 맞추되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단속반이 방문한 평택시도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회피용 급매물과 실수요자 거래를 제외하고 시장 관망세가 이어져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 상탭니다.
여기에 평택의 경우 12일 현재 인터넷 실거래가 신고가 전체 13건 중 3건에 불과해 이른바 복덕방 시절부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한 중장년층을 집중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제도가 시행초기인 만큼 아직까지는 거래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당사자나 부동산중개업자 모두 투명성은 인정하는 분위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