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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교육부총리, 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KTV 국정와이드

교육부총리, 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등록일 : 2006.01.12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월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학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면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개정 사학법의 정확한 내용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과 관련해, 전교조가 개방형이사에 선임됨으로써 학교를 장악할 것이라는 논리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학들이 건학 이념을 실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정관 통해 자율적 개방형 이사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립대 총장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대하며 이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정 사학법이 사학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게 이윱니다.

더불어,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에 지나치게 힘이 실려 사립대 총장들의 권한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대학의 본질은 자유’라는데 공감을 표시하며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개방이사의 추천 요청은 사유가 발생한 후 15일 이내로 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개방이사에 결원이 발생해도 고의적으로 충원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사학법시행령 개정위원회는 다음주 수요일인 18일에 네 번째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사학법인 대표자가 참석할지는 미지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