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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차증후군 관련 기준마련
신차를 구입해서 좋은 기분, 하지만 코를 자극하는 실내 공기는 참기 힘드실 겁니다.
건설교통부가 이른바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물질 배출농도를 확인했는데 일부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암물질은 아니랍니다.

차량 내장재와 접착제, 도료에서 배출되는 각종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칩니다.

갓 출고된 차량일수록 농도가 짙어 이른바 새차증후군으로도 불립니다.

건설교통부가 국내 승용차와 승합차 9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차증후군 배출실태 조사는 발암물질인 벤젠을 비롯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스틸렌, 에틸벤젠, 자일렌 등의 농도를 ‘신축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에 따라 측정했습니다.

출고된 지 39일에서 177일이 지난 승용차에서는 에틸벤젠과 자일렌이 각각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치의 1.65배와 1.31배를 초과해 나타났습니다.

출고일을 최장 59일 경과한 승합차는 미국환경보호국에서 규정한 발암의심물질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톨루엔, 자일렌이 권고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들 유해물질은 주로 운전자의 눈을 자극하거나 피로, 두통 등의 불쾌감을 주는데 이 때문에 약 90일 정도는 차량 환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건교부는 미국와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들처럼 자국의 산업보호 차원에서 조사 대상 차량을 비공개로 하되 업체들이 소비자를 의식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 감소 노력을 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말로 예정하고 있는 새차증후군 2차 실태조사에서는 차량출고시점을 통일하고 실내장치별 유해물질 배출 기준도 좀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