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자금 소득공제는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만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 전해드립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3백만원을 초과해 불입한 부분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연금 수령 때 비과세가 됩니다.
또, 시민단체가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되고, 경.조사비에 대한 기업의 증빙서류 의무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등 19개 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개편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키 위해 퇴직연금을 낼때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분은 연금을 수령할때 세금을 내야하고 소득공제를 초과하는 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 불입 도중에 연금을 인출하면 퇴직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 주택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은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으로 축소됩니다.
중산,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라서 고가의 주택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올해부터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 됩니다.
따라서 시민단체에 개인자격으로 기부금을 낼 경우 세제 해택을 보게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을 예고 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