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들이 신입생 배정거부를 철회하면서 교육대란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학단체들이 학생을 볼모로 잡고 반발행동을 보인 것에 대한 비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은 11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려는 일부 사학단체들을 비판했습니다.
박경양 대표는 이날 학교폐쇄와 신입생 배정거부를 조직적으로 결의한 김하주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과 조용기 사학법인협의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온라인 학부모 단체인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부모 모임’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사학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사유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사학법에 대한 견해가 다르더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잡는 극단적인 대응으로는 국민의 비난의 목소리만 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