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월9일부터 3주동안 지방식약청과 각 시도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설날 성수식품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서 건강식품류의 허위와 과대 광고 그리고 재래시장 등의 제수용품에 대한 수거 검사가 실시됩니다.
식약청은 성수용품을 구입할 때 색깔이 유난히 희거나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저렴한 제품은 구입시 특히 유의해야하며 부정,불량식품은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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