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와 임시이사 선임 등 법이 정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1월 5일 오후 열린 시도부교육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도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사립학교들이 오는 9일 오전 11시까지 예비소집을 하지 않거나 소집을 방해해 사실상 배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배정 거부행위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식 차관은 사학들이 배정 거부에 들어간다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