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 대설피해를 입은 시설피해 조사기간을 당초 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조사기한을 연장토록 했습니다.
대설피해 조사기간이 늘어납니다.
소방 방재청은 지난해 12월 대설피해와 관련해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에 눈이 녹으면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기한을 10일까지 연장토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피해조사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선 지자체의 조사인력 부족에 대비해 농림부, 해수부,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반 34명을 전남과 전북의 피해가 심한 시군에 긴급파견에 6일부터 10일까지 조사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또한 피해조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방재청에서는 전북과 전남도에 각각 10억원을 긴급배정하고 관계부처에 대해 국고예산의 복구계획 확정과 상관없이 우선 시도에 지원하고 나중에 정산토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고 지원금이 지자체에 배정되면 지자체에서는 우선 피해사실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전이라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어 피해 농어가의 복구가 신속히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