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조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체를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규정하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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