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관세청과의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해 경의선 도로를 운행하는 개성공단 출입차량의 통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운행승인증을 발급받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차량은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차량 통행 심사를 위해 제출하던 서류를 모두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차량 통행이 더욱 신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