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의 매입 신청을 받습니다.
매입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1천m² 이상의 토지로, 매입 결정은 매각희망가격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해지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토지공사는 총 3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1조원의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봐 가면서 매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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