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공익광고의 의무편성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상파TV 방송사를 제외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비율을 매달 전체 방송시간의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0.5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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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상파TV 방송사를 제외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비율을 매달 전체 방송시간의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0.5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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