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천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정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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