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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지원'

경제위기가 계속되면서 실업 등으로 생계 소득원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이른바 ‘신빈곤층’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위기상황에 처한 서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고, 또 긴급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저소득가정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이른바 신빈곤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는 사망,가출 등으로 주소득자와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상실됐을 경우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상 폭이 확대돼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때도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기준으로 4인기준 132만원, 2인기준 83만5천원 이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도 한층 완화돼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총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9천5백만원 이하에서 1억3천5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긴급지원대상 항목에 초중고 자녀들의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을 제공해주는 교육지원비를 신설해 위기상황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긴급지원대상에 포함시켰고, 복지부장관 고시로 한시적이지만 영세자영업자가 휴폐업 했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지원은 본인이나 위기상황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24시간 운영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직접 시군구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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