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지방예산 가운데 32.5%인 63조3천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조기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한 관련 예규를 지난 31일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행안부는 새 예규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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