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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인도 CEPA 내년 1월 발효

우리나라와 인도간 FTA에 해당되는 CEPA 협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충현 기자!

네, 통상교섭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Q1> 한·인도 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구요.

A1> 네,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의 CEPA, 즉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또 하나의 FTA 협정이 발효를 맞게 됐습니다.

두 나라가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 FTA와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협정입니다.

세계 4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인도.

내년 1월 1일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 8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품목 93%에 대해서도 관세가 낮춰지거나 없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감품목은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협정 발효로, IT강국인 인도의 전문가와 영어보조교사 등 전문인력 유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나라와 인도간 교역은  33억달러 가량 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1조 3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대국 브릭스 국가와의 첫 협정인 만큼,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 인구 11억5천만명의 거대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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