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7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9년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주택 85㎡ 이하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고, 5년 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