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임대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보금자리 임대주택의 유형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로 구분됐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별 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전환해 건설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 초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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