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간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시 의무가 대폭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가 계열사에 50억 원 이상의 일감을 주려면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공정위가 지난해 대기업 소속 20개 광고.물류.시스템통합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 중 71%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그리고 8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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