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 FTA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던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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