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생기면 최대 90일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해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되고 내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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