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가 '불통' 되는 등 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가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개선된 약관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였던 손해배상 최저금액 기준이 '6배'로 인상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기존에는 서면으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화와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는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분기 중에 약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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