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벌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 받고도 과징금을 내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 오는 9월부터 부동산과 예금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체납 금액만큼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0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은 1천404억원이지만, 26%에 달하는 364억원이 체납돼 수납액은 1천40억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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